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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포털 서버까지 영장없이 보겠다는 국정원

by 에스티알 2016. 3. 13.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평화어머니회 등이 참여한 ‘백만명 1인 등불 국민운동’ 회원들이 8일 낮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펼침막을 들고 서울 세종로 광화문네거리에서 인사동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테러방지법 통과되자마자
이번엔 사이버테러법 여론몰이

통신·포털·쇼핑몰·SNS 등
민간 인터넷망 틀어쥐고
영장없이 24시 감청도 가능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테러방지법을 힘으로 밀어붙인 정부·여당이 이번엔 북한의 해킹 우려 등을 내세워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개인의 신상·통신·금융 정보 수집에 이어 메신저·이메일 등 인터넷 영역까지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실제 사이버테러 예방에는 실효성이 없이, 국정원이 온라인상에서도 무소불위의 정보 접근권을 갖게 돼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에 의한 국내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 해킹 사실을 공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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